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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인턴 4대보험 적용될까?

최근의 회사들은 대부분 수습사원 또는 인턴부터 업무를 시작합니다

 

수습사원의 경우 급여의 90%만 지급한다는 포스팅을 지난번에 했었는데요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수습기간을 정한 회사들이 많은데

수습기간 4대보험은 어떻게 적용될까요?

 

다니기로 한 회사에서 수습기간동안은 4대보험 적용이 안된다고 한다면?

 

 

 

"말도 안되는 이야기" 입니다.

 

4대보험을 적용해주지 않는다면 당연히 불법입니다.

한달에 60시간 이상 일하면 4대보험에 가입해줘야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수습기간이던 계약직이던 인턴이던 알바던 관계없습니다.

한달동안 60시간 이상 일하면 모두 4대보험을 적용 해주어야 하는 것은 무조건입니다.

그게 알바라도요.

법으로 정해진 문제이고.. 적용되지 않는다면 불법이므로 문제제기를 하여야합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먼저 한달 안되게 일을 하는 '단기알바'이거나

해당 회사에  특정한 일(청소라거나 물건옮기기 등의 잡무)이 필요할때만

'불규칙하게 일하는' 직장인 경우에는 4대보험 예외 처리 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습기간 동안 4대보험 적용을 해주지 않는다는 건 불법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수습 인턴 기간 동안

회사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채용할지,

사원입장에서는 이 회사를 다닐지 보는 기간이다보니

암묵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 안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수습 기간 이후 혹시 그 회사에 안 다니시려고 한다면 노동청에 ... ㅎㅎㅎ 

또, 연차휴가 문제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 동안 일했으면 15일을 쉬게 해준다는 건데요. 
근데 법이 현재 좀 이상하게 되어 있어서 회사들이 편법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노동법은
일주일에 1일을 유급휴가로 쉬게 해주고 있다면.. 
(5일제로 토, 일 쉬는 경우인데 

토요일은 유급휴가(돈받고 쉬는 거), 

일요일은 무급휴가(돈 안받고 쉬는 거)로 적용됩니다.)
그 외의 휴일(설이나 국경일)에도 회사에 출근을 하라고 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매주 휴일을 줬으니 따로 연차는 없다는거죠 ㅠㅠ

즉, 설연휴나 추석연휴를 쉬게 하고는 그걸 '연차휴가를 줬다'라고

회사가 우긴다면 그건 합법입니다 ㅠㅠ

 


하지만 구직활동 중에 찾아보면 수습기간 4대보험은 안 들어주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습기간동안 양측이 서로 판단해서

회사를 계속 다니느냐 마느냐 정하는 기간이니까요.

하지만 연차휴가, 주휴일이나 주휴수당,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휴가근로 할때 150%지급 이런 부분은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권리를 스스로 찾아야하는 세상입니다 ㅠ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