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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배우자 주민등록등본 표기 신청하기

 

 

작년 8월에 아내와 혼인신고를 하고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한 일이 없어서 신경도 쓰지 않고 있었는데

 

5월에 종합소득세 때문에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았더니

등본에 나혼자 덜렁~

 

긴급재난지원금 신청하려고 검색했을 때에도

1인 가구으로 나와서 이의신청했었는데..

등본에 표기도 안될줄이야~~;;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어서 엄청 놀랐다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현재 소득이 없는 와이프가 등본에 표기 되어있어야

유리하다는 세무사님의 말씀.

 

원래 이런 것인지 뭔가 잘못된 것인지

확인차 검색을 해봤더니

외국인의 경우 혼인 신고 이후에도

자동으로 등본에 등록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물론, 내국인들끼리의 결혼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등록이 된다.

 

2018년 이전에는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등본에 등록시킬 방법이 전혀 없었는데

지금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등본에 등록이 가능하다.

 

신청은 배우자의 외국인 등록증만 준비해서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신청하는 외국인이 직접 갈 필요 없이,

내국인 배우자가 직접 가서 신청하면 처리된다.

 

 

 

빠른 처리 이후에

직원분이 '등본 한부 발급해드릴까요' 라기에 바로 발급받았다.

 

등본상 배우자가 등록되어 있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필요한 경우들이 생길 때가 있다.

 

예를 들면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때에도

미리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 배우자가 가구구성원에 포함되었지만,

아닌 경우에는 누락이 되더라는...

 

혹시 아직 등본에 외국인 배우자가 등재되어있지 않은 경우라면

이번 기회에 등재할 수 있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