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인터넷 부동산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온라인으로 하는법

부동산 계약을 하려면은 꼭 확인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등기부등본" 입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유권 및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의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시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동산의 상황은 하루 사이에도 바뀔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꼭 계약 당일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잔금 납입 시에도 꼭 확인하셔서 그 사이에 바뀐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해요.
따라서 계약서에 잔금 납입 전에 소유권 및 권리관계가 바뀌면 어떻게 할 것이지에 대해서도 명시하시는 것이 좋겠죠.

물론 계약시에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시켜 주겠지만,
확실히 하기 위해 계약의 당사자인 본인이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계약을 처음 하시는 분이라면 부동산등기부등본 확인을 어디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즈음은 인터넷만 된다면 어디서든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열람 및 발급 을 할 수 있으니 걱정마세요.

그럼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거래하는 아파트를 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

 

 


먼저 다음에서 "대법원인터넷등기소" 라고 검색을 합니다.




대법원인터넷등기소를 클릭하면 만나게 되는 첫화면입니다.
여기서 "부동산등기"의 "열람하기" 를 클릭합니다.

 

 



그럼 '열람하기' 화면이 나옵니다.
위와같이 "소재지번으로 찾기" "도로명주소로 찾기"등이 있습니다. 편한걸로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다음으로 "부동산의 구분"에서 내가 확인하려는 부동산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확인하고자 하는 부동산은 아파트이므로 "집합건물"로 선택하겠습니다.


 


 

아파트를 보기 위해 '집합건물'을 선택하면 위와 같이 추가 입력사항이 나옵니다.
그럼 "지번", "동과 호수"를 입력한 뒤 "검색" 버튼을 눌러줍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검색 후 하단에 내가 확인하려는 부동산의 소재지번이 보인다면 정상적으로 검색이 된 것입니다.
그럼 오른쪽 하단의 "선택"을 클릭해주세요.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하는 곳이 있는데요.
"말소사항포함"은 이미 삭제된 이전의 기록까지 전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소유현황"은 현재 유효한 상항만 볼 수 있는 것이구요.

가능하면 예전 기록까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죠?
"말소사항포함" 선택을 선택한 뒤 "다음"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주민등록번호 미공개를 선택한 뒤 "다음"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제 최종적으로 내가 확인하고자하는 소재지번을 확인하시고,
이상이 없다면 "결제"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 ​




결제는 총 4가지 방법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취향에 맞는 결제 방법을 선택해서 결제해주시면 됩니다.

 




결제가 완료되었으면 확인하고자하는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열람하실 수 있어요
오른쪽 하단의 "열람" 을 클릭해주세요.

 


  

'열람'을 클릭하시면 새창이 뜨면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 및 발급을 하신 후, 
'최초 열람 후 1시간 이내'에는 재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1시간이 지나면 재결제를 해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오늘은 온라인 부동산등기부등본 열람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