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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하는법 혼인신고서 작성법 증인

안녕하세요

오늘은 혼인신고 하는법 알아보겠습니다!

 

어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전에는 결혼식 직후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바로 혼인신고를 하는게 일반적이었다고 하는데요.

 

요즘에는 신혼부부의 이점을 이용하기 위해

결혼식 전에 혼인신고를 하기도 하고...
여러가지 사정에 따라 몇 년간 혼인 신고를 미루기도 하는데요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결혼을 했다면 

빠르던 늦던 혼인신고를 해야 법적으로 결혼을 인정 받을 수 있으므로

혼인신고 하는법 잘 알아두시고 신고하셔야합니다

 

먼저 혼인신고하는곳은

거주 지역에 따라 시청, 구청, 군청, 읍면사무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구 동사무소)에서는 신고가 불가하니 이 부분은 알아두셔야하겠습니다.


어디든 가까운 곳에 가서 하시면 됩니다.

구청이 가깝다면 구청, 시청이 가깝다면 시청으로 가서 진행하시면 되죠.

혼인신고를 하려면 꼭 배우자와 같이 가야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류만 구비하면 '혼자' 가서도 할 수 있어요.

물론 혼인 관계가 성립되는 인생 가장 큰 전환점이므로

둘이 가서 신고하는 것이 더 의미 있겠죠? ㅎㅎ

 


구청 민원실 쪽으로 가시면 어느 구청이든
민원 서류들이 놓인 곳이 있습니다.

여러 민원서류들 중에 어렵지않게

'혼인신고서'를 찾을 수 있으실거에요  

 

민원 서류들이 있는 테이블에

작성하는 방법이 상세히 나와있습니다.

혼인신고서의 경우 작성자분들이 보통 잘 모르기 때문에

100% 작성법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작성하실 때에 알아두셔야할 부분이 있다면,

내 이름을 한자로도 기입해야합니다.

요즘은 워낙 한자로 이름을 쓸 일이 없다보니 혹시 기억이 안나신다면

본인 주민등록증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물론 한글이름을 사용 중이시라면 비워두시면 되구요

본(한자)라고 쓰인 곳에는 

본인 성씨의 본적을 기입하셔야합니다.

김해 김씨라면 '김해', 밀양 박씨라면 '밀양'을 기입하시는 거죠.

등록기준지는 예전에는 '본적지'라고 불렀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등록기준지라고 하니 모르시고 본적지라고 하니 아시더라구요.


​두가지 부분을 혹시 잘 모르시겠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한 부 발급 받으면 
 본(한자) & 등록기준지 확인 가능합니다

본인 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등록기준지까지 알아야하기 때문에

가족관계증명서를 한 부 발급받으면 편리합니다.

담당 직원분이 한가하시면 도와주시지만..

바쁘면 어차피 돌려보내더라구요

 


​혼인신고하는법에 꼭 필요한 것 중 하나가 혼인신고증인 입니다.

 

가족 이외에 혼인신고증인 2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명이 필요합니다.


증인의 대리서명은 불가능한 만큼.. 

혼인신고서는 미리 준비해서 증인의 인적사항 및 서명을 받아오셔야합니다.

증인과 함께 구청을 방문하기는 쉽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혼인신고서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증인 서명을 받아서 갔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청을 두번 방문해야하니까요.

 

증인의 실제 주소가 맞는지, 이름 주민번호가 맞는지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저도 증인 중 한분이 구주소로 적어주셔서 전화 연결해서 다시 수정한 기억이 있습니다.

 

서류작성이 끝났다면 ​
'가족관계신고' 창구에 재출하시면 됩니다.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담당자분의 설명을 따라가면

어렵지 않게 완료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서류 접수가 완료되고나면 이제 법적으로 부부가 됩니다. ㅎㅎ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지점이지만

의외로 간단하고 빠르게 처리되는 혼인신고하는법

결혼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